집회·시위의 자유 위축하는 '알박기 집회' 사라진다

집회 신고 내고 개최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부과

제3차 민중총궐기가 열렸던 지난 19일 오후 3시 재향경우회가 신고했던 서울광장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집회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광일 기자/자료사진)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도 집회·시위를 열겠다고 신고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개최하지 않는 단체 등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정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단체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일부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일부 시민 단체에서 반대 진영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장소를 먼저 선점하고 집회를 열지 않는 등 이른바 '유령집회', '알박기 집회'를 제지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회시위를 신고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려면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경찰이 집회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먼저 집회를 신고한 사람이나 단체는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경찰은 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은 누구나 경찰에 신고만 하면 집회·시위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집회·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장소를 미리 선점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19일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서울역광장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보수 성향의 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먼저 집회신고를 내면서 금지통고 처분됐다.

하지만 고엽제전우회와 경우회는 해당 장소에서 실질적인 집회를 열지 않아 집회 방해 목적의 장소 선점이란 비판을 받았다.

또 일부 대기업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노조나 민원인이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집회신고를 먼저 내는 방식으로 법 조항을 악용해 비판을 받아왔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