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위기 "구조조정 운영협약 마련"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워크아웃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내년부터 실효될 가능성이 높아 채권은행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17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각 은행이 적극 참여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진 원장의 언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 연장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재입법시까지 구조조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현재 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연내처리가 어려운 상태여서 현행 기촉법은 오는 31일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촉법이 실효되면 구조조정대상 기업 발생시 개별 기업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 체결 및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06년 기촉법이 실효돼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 LCD, VK, 팬택의 경우 일부 채권은행의 비협조 등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기간 지체된 사례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진 원장은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웅섭 원장은 아울러 구조조정 본격화에 앞서 은행권이 충당금을 미리 충분히 쌓아둘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진 원장은 "6월 말 현재 기업부문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108.6%로, 가계 292.2%, 신용카드 438.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은행 건전성이 높아지고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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