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송재훈 병원장을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지난 7월 병원과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하고 이 중 1천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문에 양성판정 환자 신고 의무가 나와 있었으나 음성환자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며, 음성환자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메르스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시민들과 접촉했다"는 기자회견을 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