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책임을 통감, 진일보한 협상
-법적책임, 日예산으로 배상한 것
-최종합의? 문제제기 통로 열려있어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5년 日입장에서 벗어난것 없어
-책임 통감은 법적책임 인정한것 아냐
-100억 지불하면 문제제기 여지없게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면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런가 하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님도 나와계시죠?
◆ 김창록>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이면우 위원님. 이만하면 그래도 최선은 다한 합의라고 생각하신다고요?
◆ 이면우>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떤 이유일까요?
◆ 이면우> 물론 지금 최선이냐, 아니면 졸속이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주 곤란한 질문이 되겠고. 저 역시도 11월 1일 정상회담 이후에 연내 타결을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오히려 우리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하여튼 이번 합의가 여태까지 일본이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가장 진일보된 측면이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는 책임 얘기를 기본적으로 언급을 했고.
◇ 김현정>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표현을 쓴 게 일단은 진일보한 거다?
◆ 이면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과표현을 넘어선 것으로 해서 진일보한 거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씀이고요. 그런 책임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태껏 계속적으로 한국측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전적인. 내지는 또 금전적이기 때문에 배상적인 의미를 함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역시 재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까지 다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아베 수상이 고노담화를 폄훼라고 훼손하려고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고노담화라는 것이 한일 정부 간 담합으로 했다는 경과보고를 낸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 그런 입장에서 아베 수상 역시 자기 입장이라고 할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창록 교수님, 교수님은 왜 최선을 다한 협상이라는데 동의를 하지 못하십니까?
◆ 김창록>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이번 합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진일보했다라고 앞에 이면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전이 없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 김창록> 네.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1995년에 일본에서 국민기금이라고 해서 만들어졌었죠.
◇ 김현정> 예. 만들어졌었습니다. 민간기금 모금하겠다고요.
◆ 김창록> 그때 당시에 사실은 민간부문보다는 정부에서 출연한 돈이 더 많았고 피해자들에게 일본 내각 총리의 사과 편지라는 것을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그 사과의 편지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 김창록>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과편지에 우리나라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의라는 단어가 빠진 거죠. 도의적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외상이 곧바로 법적 책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밝혔거든요.
◇ 김현정> 어제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 김창록> 그리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회담을 했는데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떠있는 그 전화회담 기록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포함해서 1965년 청구협정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완전히 밝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 김현정>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겠습니다.
◆ 김창록> 그 말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 김현정> 결국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그 표현, 그 표현 안에 법적 책임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다시 말해서 이게 개인적 범죄냐, 국가적 범죄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법적 책임이 되는 건데 이번에 이걸 개인적 범죄로 취급하고 그냥 넘어간 건지, 국가적 범죄로 보고 사죄를 한 건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창록 교수님은 이거 여전히 개인적 범죄라고 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 김창록> 개인적 범죄, 국가적 범죄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본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이번 회담 결과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국가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김창록>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 정부가 정리해 주었다는 부분. 국제사회에서 더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뭔가 물러서겠다는 부분은 과도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면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적 범죄라고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진다고 표현을 해야만 이게 공식적인 범죄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표현이 빠졌다는 건데요.
◆ 이면우> 아쉬운 부분은 저 역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교과서와 같은 부분, 예전에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번에 좀 더 얘기가 됐어야 하는 아쉬움이라든지. 물론 그것은 앞으로 재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할머니들의 명예와 상처 회복하는 것과 연관돼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한국 내에서 얘기됐던 또 과연 어떻게 그걸 풀 거냐. 일본은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고 해서 얘기됐던 많은 부분은 결국 정부예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김 교수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타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 제시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 법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부 예산,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거로 해서 드는 돈이, 기금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타결방법으로 제시됐었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면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창록 교수님, 이런 주장이 대부분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창록>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커다란 문제고요. 상당히 뿌리가 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고요. 이 문제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 김현정> 1965년 협정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요?
◆ 김창록>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해석상의 분쟁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라’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 결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이죠. 1965년에 끝났다는 입장이죠. 한국 정부는 1965년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발선상에서 주어졌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지금 10억엔 성격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부정한다면 그것이 정부 예산으로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일본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 김현정>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10억엔이 죄에 대한 배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죠?
◆ 김창록>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의 진정성 면에서도요. 아베 내각은 위안부에 강제성이 없다라는 내각 결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베 내각은 앞으로도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은 거의 다 빠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 김현정> 이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타결이라고 했으니까 공식문제 제기가 불가능해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창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 김현정> 이면우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역적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줬으니 이제는 공식적인 문제제기의 방법이 막혀버렸다는 부분이요.
◆ 이면우> 일본이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하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라는 요구를 계속했던 걸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을 보시면 ‘성실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라는 식의 단서를 우리가 달고는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얘기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불가역적이라는 단어, 최종 타결이라는 단어를 썼어도 우리가 문제 있을 때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면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로 확정 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롤모델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김창록> 사실 모든 합의는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번 합의문을 보게 되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일본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가 확실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조치는 10억 엔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내면 일본 정부가 더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하려면 일본 정부가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고작 10억엔, 100억 뿐이다. 100억 내고 나면 일본은 할 만큼 다 한 게 되는 거다, 이런 식이군요.
◆ 김창록> 지금 이 합의문을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0억원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모은다거나 우리 정부가 낸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소녀상 이전 문제입니다. 굳이 이번 합의가 아니었더라도 대사관 앞에 세워져 있는 소녀상은 이전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고 분분했는데요. 이면우 위원님은 어떤 입장이셨어요?
◆ 이면우> 저는 이전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 김현정> 아예 철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는 입장이군요?
◆ 이면우> 그렇죠. 좀 전에 얘기가 나왔었던 법적 책임이라고 할까요?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것에 대한 표현, 실행하기 위한 정부 예산. 이런 식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추모공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재단부지라든지.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와 상처가 좀 더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말이죠.
◇ 김현정>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전 문제는요?
◆ 김창록> 이 문제는 매우 뿌리가 깊은 문제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래서 평화비라고 해서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거기에 설치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담 결과가 매우 미흡한 데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고 한국 정부가 받아들였다하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다는 거죠.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강하게 했다는 것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사죄하는 입장에서 그런 전제조건을 깔 수가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전 안 하고 그냥 세워두는 게 맞다는 쪽이세요? 김 교수님은?
◆ 김창록> 그 문제는 한국에서 시민들과 피해자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그 문제는 얼마나 많이 해결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논의, 짧지만 허심탄회하게 해봤습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면우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위원님 고맙습니다.
◆ 이면우> 감사합니다.
◆ 김창록>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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