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몽고식품 특별감독 착수

김만식 전 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 가능성 높아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이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다.(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회장님의 운전기사 폭행 등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노동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기로 하고 현재 내부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사고가 발생했거나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할 수 있다.

노동부는 29일 김만식 전 회장의 아들인 김현승 몽고식품 대표이사를 불러 관련 조사를 벌인데 이어 다음주 쯤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있는 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어 김 전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도 시민단체 활빈단이 폭행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상습적인 운전기사 폭행과 부하직원 폭언 등은 CBS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하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불매 운동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 전 회장이 뒤늦게 대국민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국민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