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김영문 변호사는 29일 "정명훈 지휘자의 부인은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의 구제를 도왔을 뿐이지 허위사실의 유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 등 서울시향 직원들이 주장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무혐의는 말 그대로 경찰의 의견일뿐 검찰의 종국 판단은 아직 없었으므로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구 씨는 직원들을 사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입은 직원들을 도와준 것"이라며 "지휘자의 부인은 박 전 대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들의 사정을 알게되자 심각한 인권문제로 파악해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 씨가 입건됐다는 사실은 호소문 배포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결코 호소문 배포 의사가 없는 직원들을 사주했다거나 그 호소문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고, "검찰이나 법원에서의 종국 결정이 있기 전에 추측성 보도로 인해 정명훈 예술감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