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2% 초과 전자담배 혼합물 규제 강화

전자담배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니코틴 함량이 2%를 초과하는 전자담배용 혼합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대신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9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동일한 수준인 2% 이하로 희석된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규제에 더해 별도의 유독물질 판매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니코틴 함량 2%를 초과한 고농도 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무허가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자담배 니코틴 충전 중 제품폭발로 인한 상해나 니코틴을 안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해 눈에 넣거나 섭취하는 경우, 유아가 사용한 경우 등 위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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