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지원서 위조' 장성에 징계유예…솜방망이 징계

부하의 부인과 성추문을 일으킨 뒤 조기전역한 A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전역지원서를 위조한 혐의로 조사받던 육군 유모 소장이 '징계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육군은 29일 “유모 소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했으며, 육군참모총장은 당사자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6개월 징계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지난해 5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재직 중 기존 전역지원서의 ‘전역사유’란을 축소·생략하는 수법으로 새 전역지원서 양식을 만들어 동기생인 A씨가 쉽게 전역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부하 장교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부하의 민원이 제기되자 조기전역을 신청했다. 기존 전역지원서대로라면 전역사유에 성추문 논란을 적시해야 했지만, 유 소장 덕에 이를 피했다.

이 사안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군기문란으로 지적돼 군 검찰이 조사까지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육군 징계위는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하는 데 그쳤고, 육군총장마저 징계를 유예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다.

유 소장은 징계유예 기간인 6개월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인사상 불이익도 해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징계의 효과는 없다.

육군은 “유 소장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훈·표창을 받은 경우 경감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유 소장은 2006년 대통령 표창 수상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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