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제5차 항공정책고객위원회를 열어 항공 마일리지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마일리지 사용이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 범위가 보너스 항공권 발급과 관광, 숙박 등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쇼핑과 외식,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5,000마일 이하 자투리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확대돼 마일리지를 보다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대한항공- 제주민속촌·청소년여행·고가 악기 기내반입 등 확대
대한항공의 경우 KAL리무진과 KAL호텔, 한진렌터카, 한진관광을 통해서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KAL리무진은 김포공항에서 서울시내까지 1,000마일, 인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2,000마일을 공제하고 있다. KAL호텔은 주중에 1박 기준으로 1만 2,000마일, 주말은 2만 마일, 성수기는 2만 5,000마일이 공제된다. 한진렌터카는 차량 규모에 따라 24시간 기준 6,500마일에서 1만 3,000마일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제주민속촌을 추가해 성인은 1,500마일, 청소년 1,000마일을 공제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만 12~16세 청소년이 혼자 여행할 경우 보호자 인계까지 안전한 여행을 돕는 서비스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구간당 1만 마일이 공제된다.
특히, 첼로와 거문고 등 파손되기 쉬운 고가의 대형 악기류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로 추가좌석 구입이 가능해진다.
◇ 아시아나항공-테마상품·체험프로그램 등 적용 확대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사용 범위가 훨씬 다양해진다. 지금까지는 CGV와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사용할 경우 1,300마일이 공제됐다. 또, 금호아트홀은 공연에 따라 500~2,300마일을, 아카데미 강좌는 3만 3,000마일이 공제됐다. 금호타이어는 종류에 따라 1만 1,500~12만 마일을 공제했다.
금호리조트는 1인 1박 기준으로 주중과 주말, 성수기에 따라 1만 6,000~6만 5,000마일이 공제됐다.
앞으로는 매월 테마상품(시계, 도서상품권 등)을 정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마술아카데미 등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도 항공 마일리지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적 항공기와 제휴한 외국계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을 받기 위해선 지금까지는 국내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제5차 항공정책고객위원회를 통해서도 국적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 추가 확보에 실패했다.
다만, 보너스 항공권 발급과 좌석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보너스 항공권 운영은 각 항공사들의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너스 항공권 발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