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외무상 "소녀상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안다"

"배상 아니다…청구권협정으로 종결 입장 그대로""합의는 역사적·획기적 성과"…"'책임통감' 언급은 역대내각 입장에 입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군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는 28일 윤병세 외교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는 또 한일간의 합의 사항인 재단 설립 방안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10억 엔(약 97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이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출자하는 재단에는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뒤 재단이 진행할 사업에 언급, "건강관리, 요양, 간병 지원과 적절한 기타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사업은 향후 양국 정부에서 합의된 범위 안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한데 대해 "역대 내각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책임'에 대해 한일의 해석이 달랐지만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게 됐고,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한 뒤 이번 합의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한관계는 미래지향의 새 시대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에 의해 일한, 일미한의 안보 협력도 진행될 소지가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 안보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시다는 한국이 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도록 신청하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중국이 추진하더라도 한국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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