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SDI,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팔아야"

삼성그룹 서초 사옥 (사진=자료사진)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내년 3월1일까지 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의 처분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27일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총 10개에서 7개로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3개 고리는 오히려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돌아가며 소유하는 형태로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공정거래법은 재벌집중을 막기 위해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기업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경우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신설됐으며 삼성그룹은 그 첫 적용 사례다.

공정위는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으로 이어졌던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합병삼성물산'으로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로 이어졌던 순환출자는 '합병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합병삼성물산'으로 강화됐다고 봤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바깥에 있던 옛 삼성물산(소멸법인)이 제일모직(존손법인)과의 합병으로 고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진 기존 순환출자는 고리 밖에 있던 제일모직이 합쳐지면서 '합병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아예 없애거나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소 시한은 합병삼성물산 출범일인 지난 9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내년 3월 1일이다.

이 기간에 삼성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함게 법위반과 관련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성그룹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해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겠다는 밝혔다.

대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소기간 연기를 공정위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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