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A(31·여)씨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양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용산구 A씨의 집 앞에서 A씨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 씨의 염산 테러로 오른쪽 눈 각막 일부가 손상되는 색소침착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오른쪽 어깨 부분 약 10㎝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머리와 얼굴, 팔, 무릎 등에도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올해 8월부터 약 4개월 여 동안 교제하다 헤어졌다. 양 씨의 데이트폭력과 폭언 등을 참다 못해 이별통보를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양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양 씨는 A씨를 납치할 목적으로 전기충격기까지 구입했다. 범행 당일 전기충격기를 사용했으나 실패하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직후 양씨의 신원을 특정해 양씨를 추적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자수를 종용했고, 경찰의 압박이 계속되자 양씨는 26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용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는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범행 사실 등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