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사체은닉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51·여)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가을 남편이었던 A씨(당시 41살)에게 독시라민 성분이 든 수면제 다량을 먹여 살해하고 10년 동안 시신을 고무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여름 내연남 B씨(당시 49살)를 만나 사귀던 중 돈 문제로 다툰 뒤 수면제를 비염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2013~2014년 8살배기 막내 아들의 의식주 등 기본권을 외면하고 학교에 보내지도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집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이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엄청난 분량의 쓰레기가 쌓인 집안에서 빨간색 고무통을 발견했다.
고무통 안에는 이씨의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남편을, 2013년 내연남을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살해해 고무통에 유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씨는 내연남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남편은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가 남성 2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지만 자연사, 자살, 제삼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만큼 이씨가 죽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남편의 시신 중 간에서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시라민 성분이 발견됐고 남편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숨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남편을 살해하고 고무통에 사체를 방치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도 "10년 뒤 발견된 사체로는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게 어렵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남편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