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제도 확 바뀐다…가격자율화·車 보상한도 확대

일각서 "실손보험료 최대 30% 인상" 우려도

새해부터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보험제도가 크게 바뀐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까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가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폐지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 때문에 보험사들의 상품과 가격에 큰 차별성이 없다.

하지만 조정한도가 없어지면 보험사들이 자신의 운용수익률이나 상품 개발 능력에 따라 보험상품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해서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35%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2018년부터는 실손보험도 조정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실손보험료가 30%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험사들이 기존의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도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가격이 자율화돼도 30%나 갑작스럽게 인상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한도는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부상에 따른 보상한도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오른다.

대물배상 한도 역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 변화도 있다.

우선 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나 정신분열 등 증상이 명확한 정신질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 연체 탓에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부활청약' 신청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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