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뭐가 있나?

금융위, '금융개혁으로 달라지는 20대 금융 모습' 안내

금융위원회가 27일 그동안 이뤄진 '금융개혁' 작업의 결과로 금융소비자들이 새해 새로 누리게 되는 서비스 등을 3개 주제로 나눠 총 20가지를 안내했다(괄호 안은 시행 시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I.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1월 18일).

2. 크라우드펀딩 :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나옵니다(1월 25일).

3.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1월).

4. 계좌이동서비스 :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월).

5. 만능통장 ISA :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1분기).

6. 비대면실명확인 :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1분기).

7. 보험다모아 :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4월).

8. 인터넷전문은행 :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합니다(하반기).

II. 금융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9. IC단말기 전환서비스 :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 드립니다(1월).


10. 서민지원 강화 :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조 7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4조 5000억 원 늘어납니다(1월~).

11.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올해보다 0.7%포인트 더 적게 냅니다(1월 31일).

12.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분기).

13. 기술금융 활성화 :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1분기).

III. 불법자금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14. 실손의료보험 개선 :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외국에 3개월 이상 머물 때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월).

15. 자금세탁방지 : 신규계좌 개설 시 고객 본인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합니다(1월).

16.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습니다(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17.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3월).

18. 자동차보험 개선 :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4월).

19. 저축은행 꺾기 금지 : 저축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소비자에게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4월).

20. 대출 청약철회권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 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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