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통위 제재 취소돼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는 취소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2013년 11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시국미사 발언을 했던 박창신 신부를 10분 동안 인터뷰했는데,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행정법원 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방송이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터뷰 당시 김현정 앵커가 부연설명과 반론을 제기한 점에 근거해 “청취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무조건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고, 청취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터뷰 이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함께 편성해 박 신부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가능했던 점도 재판부는 방통위의 제재가 부당한 이유로 꼽았다.

이같은 판단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방통위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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