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현대건설·대림산업·지에스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 원, 삼성중공업은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삼성물산은 원심판결 뒤 옛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법인이 사라졌다고 봐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대우건설은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500만 원이 이미 확정됐다.
이들 업체는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이른바 '설계 들러리'를 세우는 등의 수법을 통해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할 행위이면, 실제로 입찰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 비리를 수사해 건설업체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임원들 가운데 일부는 집행유예, 대부분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