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4대강 사업 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현대건설·대림산업·지에스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 원, 삼성중공업은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삼성물산은 원심판결 뒤 옛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법인이 사라졌다고 봐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대우건설은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500만 원이 이미 확정됐다.


이들 업체는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이른바 '설계 들러리'를 세우는 등의 수법을 통해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할 행위이면, 실제로 입찰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 비리를 수사해 건설업체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임원들 가운데 일부는 집행유예, 대부분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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