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 슈퍼카' 차단…차값 4000만원 넘으면 세부담 가중

BEPS 규정 신설되고, 양도소득 과세 대주주범위도 확대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업무용 차량이라도 업무 중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 손금 불산입되고, 사용자에게 소득세로 과세 된다. 또 업무용 차량의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으로 한정해, 초과분은 이월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15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 되고, 감가상각비 한도는 1년에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된다. 즉, 감가상각비를 모두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고가의 차량일수록 장기간 보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대략 업무용 차량의 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가면 운행일지 상 100% 업무용으로 사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이 현실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운행일지 상 업무용 사용 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다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1000만원까지는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운행일지가 없어도 세부담 변동이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업무용 차량을 리스나 렌탈로 운행할 경우에도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해, 과세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개인의 경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13만5천명)만 내년부터 적용을 받고,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126만명)로 확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관련 내용도 신설돼,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보고서 제출 대상자는 매출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대략 570여개 기업이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주식의 경우 현행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비상장 주식은 2017년 1월부터 확대) 코스닥 시장도 대주주 범위가 '지분율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가업상속공제도 승계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만 가업상속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 공제를 허용하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다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가업승계가 인정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도 그동안 영농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제외해왔으나, 앞으로는 영농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나 가업용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