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ISA 가입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농어민이다. 근로자와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고, 농어민은 농어업인확인서를 내면된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적금과 펀드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관리할 수 있어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1년에 2000만원의 납입한도로 5년 동안 의무가입해야 하며,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면 일괄 과세한다.
이때 계좌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등의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이번에 개정 시행령에서는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확대했다. 이에따라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ISA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 비과세 한도도 250만원으로 늘어났다.
ISA에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도 예.적금과 예탁금 뿐만 아니라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