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여수 유흥주점 사건 관련자 구속수사 촉구

전국의 여성단체가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 관련자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전국의 여성단체가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공대책위원회(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여수YWCA·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이하 공대위)'는 23일 오전 11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20일 여수 학동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이 뇌사상태로 20여일 간 있다 이달 20일 사망했는데, 초기 대응 미흡으로 수 많은 증거가 사라지고 현장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역사회에서 오랜기간 영업을 해온 유흥주점 업주들이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성매매 강요 등 인권 침해가 빈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매매 사건은 범죄 수익 은닉 등 추가 범죄 여지가 많은데다 성매수 남성 가운데 경찰과 공무원 및 지역사회 유지가 포함됐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어 "사망사건의 유일한 증인들인 사람들에 대한 말 맞추기를 통해 증거 인멸이 이뤄지는 과정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히려 제보자들이 제2, 제3의 피해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검찰이 여종업원 사망사건에 관련된 실제 업주와 관련자를 모두 구속수사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밝혀내며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 순천지청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공대위와 함께 활동하는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광주지방여성변호사회 법률지원단'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주에 검찰에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률지원단 소속 이소아 변호사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수사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며 "사망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동료 여성 9명에 대한 법률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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