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불기소 처분 재벌 감싸기"

현대자동차 비정규지지회는 23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해 사측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록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지지회는 23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해 사측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는 1만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10년 이상 사용해왔다"며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5명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검찰은 회사 측 관계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486명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현대기아차그룹은 반성과 사죄하지 않고 신규 채용으로 범죄행위를 면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전형적인 재벌 감싸기 행태를 보인 것이다"며 "불법고용을 통해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재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사법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의 불법성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드러나고 하급심에서 준용되고 있는데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정치적, 편파적 처분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와 검찰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울산지검은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 국민고발당 등이 지난 2010년 현대차 임직원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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