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평화운동 한 목사를 간첩으로 기소"

성직자·노동자 간첩조작 공안탄압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압기구인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최근 구속기소한 목사 김모(51)씨에 대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사드(THAAD) 배치 반대, 미군의 탄저균 실험 진상규명,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북한 여성의 북송운동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김 목사는 16년째 기독교회관 사무실 등을 빌려 예배를 드렸고, 활동했던 기독교단체는 이산가족과 탈북자들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 행동해왔던 단체"라며 "그런데 검찰은 김 목사를 구속해 6살 막내 등 가족과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가보안법과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국정원 및 검찰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과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며 "공안 탄압을 자행하는 국정원은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북한 대남공작원에 포섭돼 북에 충성을 맹세한 뒤 국내정세를 보고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김씨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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