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앞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마다 일일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의 환경규제 방식이 사업당 단위로 1개의 통합허가만 받으면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시설별로 10개 정도 되는 인허가 종류가 사업장당 1개로 통합되며, 건당 73종에 이르는 허가서류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만 내면 된다.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이 맞춤형으로 부여되며, 5년마다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새로운 오염물질의 출현이나 과학기술의 진보 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은 배출시설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고 시설별로 따로 지도검검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최적가용기법을 사용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윤 장관은 "44년전인 1971년 도입된 현행 환경관리방식은 기본적으로 굴뚝이나 방류구에서의 농도규제방식이어서 오염원이 밀집되면 규제는 있으되 주민과 생태계를 지켜주지 못한다"며 "환경관련 인허가가 하나의 허가로 통합되면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매체간 오염의 떠돌이 현상'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기업의 환경인허가 비용이 122억원 절감되고, 보고와 검사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303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2030년까지 3천여명 창출되고, 통합허가에 따른 환경기술개발 촉진, 기업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