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증거 자료에 대한 ‘증거물 훼손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식방지 등 보존처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 천안함관에 보관 중인 어뢰 추진체는 진공 상태로 특수 처리되지 않은 채, 일반 유리관에 보관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진체 표면에 적혀있던 ‘1번’ 글자마저 산화돼 흔적이 불분명한 등 부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어뢰 추진체 보존문제는 서울중앙지검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