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개혁안? 개악안!"

연금박탈 등 '신상필벌' 철저히 적용해야

- 전역 때까지 방사청에서 근무?
- 참모총장 아닌 방산업체 입김 작용할 듯
- '전문성 결여' 대책 전무
- '전술'에 무지한 민간전문가 증원, 도움될까?
- 美 국방획득대학, 11개 분야 전문가 양성
- 셀프개혁, 셀프감사 실효성 없어
- 외부 기관에 의한 상시 관리 감독시스템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22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정관용> 방위사업 비리문제, 참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참모총장이 잡혀가지 않나, 장관 출신이 또 잡혀가지 않나. 그런데 정부가 이러니 방산비리 문제 척결하겠다면서 어제 국방부가 여러 가지 개혁안,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방위사업 관련 인력의 인적쇄신안 또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시감독 및 처벌강화. 이런 내용들이고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장군이나 대령들은 전역할 때까지 각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다 비리가 더 심해질까 걱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들어보죠.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입니다. 이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이일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총평을 해보시면요? 어제 발표된 개혁안에 대해서.

◆ 이일우> 일단은 개혁안이라고 내놓았는데 개혁안보다는 개악안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요. 이 안대로 개편이 이루어지면 방산비리가 현재보다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좀 더 구조화돼서 완전히 적체화 될 가능성이 커지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 정관용> 왜요? 이유는요?

◆ 이일우> 일단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큰 것이 앞으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장성과 대령급은 전역할 때까지 군으로 못 가게 하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일단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들을 군으로 못 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장정을 달고 대령을 달고 방위사업청에 가면 그곳이 너의 마지막 근무지이고 유배지이다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각 군 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외압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이 보직이 가장 마지막이 되고 여기에서 2년, 3년 끝나고 나면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조직에 더 이상 충성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령이 전역을 한다고 하면 56세입니다.

56세이면 지금 이 연령대라면 자녀분들이 보통 대학교에 다니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곧바로 옷을 벗어야 되고 당장 벌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각군이라든가 정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차후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의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 기업은 방위사업체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각군 참모총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개혁을 해놓으면 참모총장의 입김이 아니라 방산업체의 입김이 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비리가 좀더 심화되겠죠.

◇ 정관용> 참모총장 입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건 인정하십니까?

◆ 이일우> 그런데 이것도 입김이라는 표현이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각군의 참모총장이라는 것은 육군과 공군과 해군을 대표하는 그 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40년 정도 그 군에서 근무한 사람이 참모총장이 되는데 40년을 근무했다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노하우, 가장 많은 지식 그리고 군 수뇌부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전문성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해 주거나 어떤 지침을 내렸을 때 이것이 가장 전문성 있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일 가능성이 높은데 각군 총장으로부터 입김 받지 않겠다? 지침을 받지 않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외압이나 압력으로 치부할 수 없고 전문적인 조언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 이일우> 네, 이번에 와일드캣이라든가 통영함 문제 때문에 지금 참모총장의 입김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하겠다는 것은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산간을 다 태우는 겁니다. 참모총장의 입김을 막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해당사자, 국가이익과는 관계도 없는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들, 기업들의 입김을 받는 실무진들을 양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방사청 퇴직공무원은 직무 관련 단체에 취업제한기간을 현재 3년인데 5년으로 늘리겠다, 이런 것도 추가됐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일우> 이것도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 식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클라라 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이 사람들은 불곰사업 같은 무기 도입을 하는 그런 업체도 있지만 자회사로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 정관용> 있었죠.

◆ 이일우> 그런데 이번에 비리가 밝혀진 걸 딱 보니까 방위사업처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계열 자회사에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위장취업이 이루어진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즉, 얼마든지 이런 형태로 위장취업이 가능하고 웃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것은 제한기간만 늘릴 것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자회사까지 다 거를 수 있는 식으로 제도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군요?

◆ 이일우> 네, 그렇죠.

◇ 정관용> 또 하나 각 위원회, 방위사업청 산하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이일우> 네.

◇ 정관용> 거기에 민간 참여를 지금까지는 25%인데 이걸 35%로 늘리겠다. 그리고 각종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 결과 내용을 각 기관끼리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하겠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일우>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민간인 비율을 늘린다는 문제, 이것이 약간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 정관용> 위험해요?

◆ 이일우>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방위산업, 군 전력증강 분야를 조사하는 그런 관련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기무사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도청을 합니다. 누구랑 연락하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감시감독을 하는데 문제는 민간인인 경우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헌병이라든가 기무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위사업에 대한 비리의혹이 불거졌을 때 군인이면 헌병과 기무가 가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민간인일 경우에는 경찰이 나서야 합니다. 즉, 헌병에서 경찰로 이걸 이첩을 시켜서 이첩을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일반 대상자가 그냥 보통 민간인이면 그 사람의 회사라든가 집에 대해서 수색영장이나 영장을 발부 받아서 찾아가면 그만이지만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방위사업청에 들어가려면 영장발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대에 출입하겠다.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출입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 방위사업청 안에 있는 민간인 비리직원들은 전부 다 꼬리 다 자르고 증거인멸하고 도망가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건 참여한 민간인들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가 되지만 민간인 참여 비율,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25에서 35%로 늘리겠다는 것은 오히려 민간의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 이일우> 첫번째는 민간인 비율이 늘어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이 민간인들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대학교수라든가 관련기관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가끔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이실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레이더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더를, 민간 전문가들은 이 레이더에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모듈이 어떤 소재가 쓰였고 내열성이라든가 전력효율 같은 게 어떻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레이더가 어떤 전자환경에서 어떤 전술적인 환경에 처해서 어떻게 작전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고려를 하실 수 없거든요.

◇ 정관용> 그건 군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서로 보완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 이일우> 그런데 이것도 약간 어려운 게 문제는 이것을 보완해야 될 군인들도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최신 무기발전 동향이라든가 지금 아프간이나 시리아에서 IS하고 나토 연합군이 같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전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교훈 같은 걸 얻을 수 있고 이걸 계속 안테나를 쫑긋 세운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최신 정보를 받고 동향을 반영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걸 아는 분들은 그러면 누구예요, 그러면?

◆ 이일우>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양성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획득대학이라고 해서 이런 획득분야, 획득분야라는 것은 작전적인 분야를 고려할 수 있는 사람, 기술적인 분야를 고려할 수 있는 사람, 정치적인 분야 이런 각 분야 해서 11개 분야가 되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1개의 무기 도입 사업에 그 인원들을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일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리나 비전문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재 구조에서 군인과 민간인들을 같이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군인들은 최신 전쟁환경에 대해서 모르고 민간인들은 전술적인 부분을 판단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형 무기라고 뭔가 딱 개발해서 ‘최신무기입니다’라고 시장에 내놓으면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잘 안 팔리죠. 왜냐하면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지 못했고 성능적으로 떨어지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가를 따로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고 그 전문가, 양성된 전문가들 중심으로 방위사업청을 아예 완전히 바꿔야 되겠군요?

◆ 이일우> 완전히 개혁을 좀 해야 되는 필요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관리감독기능과 신상필벌에 대한 기능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방위사업청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감사를 하겠다 하면서 자체 감사기구하고 개혁기구를 지금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일우>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셀프개혁, 셀프감사인데. 이러지 말고 검찰이나 국정원 그리고 기무사에서 인력을 방위사업청에서 상시 파견해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전에 한민구 장관께서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6세, 53세 정년퇴직하는 군인들이 이런 일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산 이 분야에서 어떠한 전력획득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돈이라든가 장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없이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서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리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나중에 전역했을 때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일우> 연금수혜를 하는 것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거나 좀 더 엄격한 가중처벌을 가하는 이런 엄격한 법적체제를 가한 ‘당근과 채찍’이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당근과 채찍. 획득전문가들한테는 그러면 계급 정년 이런 것과 달리 일반 공무원 정년처럼 조금 더 정년을 늘려주고 말이죠. 그 자체 내에서 승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것.

◆ 이일우> 네.

◇ 정관용> 그런 게 필요하겠군요.

◆ 이일우> 그런 제도적 개혁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당장은 그런 획득전문가들이 그렇게 따로 많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이일우> 사실상 거의 전무한.

◇ 정관용>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무슨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기관까지 만들고 거기에서 인원들이 배출되고 그분들 중심으로 한다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지 짧게 한 말씀만 주시면요?

◆ 이일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상필벌과 보상, 이 두 가지를 강화하는 조건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체 개혁이라든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공안기관이라든가 사정기관에 어떠한 감시감독을 좀 더 강화하는 이 방법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런 의견들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이번 개혁안에 넣지 않았는지 글쎄요.

◆ 이일우>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 정관용> 추가적인 안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나올지 함께 감시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일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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