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21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통합체육회의 출범부터 새 회장이 선출되는 과도기를 공동회장제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통준위는 지난 10월 제4차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은 내년 3월 27일 이전까지 하기로 했다. 다만 회장 선거는 리우 올림픽 이후인 10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통합체육회의 출범부터 새 회장이 뽑히기 전까지의 과도기는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도록 했다. 공동회장의 업무는 협의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회장의 정당성을 위해 통합체육회 출범 후 첫 대의원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과 함께 일괄 추인받도록 했다.
통합체육회의 첫 회장 임기는 2021년 2월으로 매년 2월에 열릴 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하는 정관을 따른다. 내년 4월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종목단체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어 2020년 12월에 종목단체장 선거가, 2021년 2월에 통합체육회 회장선거가 이어지도록 했다.
통합 시·도체육회 임원의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심의하기 위한 두 체육단체의 임원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한편 지난 12차 회의 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최종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던 봅슬레이·스켈레톤과 루지는 통합 결정은 유지하되 시기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