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22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사건을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씨가 청구한 이번 사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 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신 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모두 지목했다.
현재 신동주·동빈 형제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온 신동주 회장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향후 경영권 분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