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은행에 지갑 놓고 나왔다가 '덜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갔다가 지갑을 놓고 나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서모(24)씨를 구속하고 같은 조직원 조모(2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신모(34)씨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제3금융권 과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보험비용을 입금하라"는 말에 속은 이모(56)씨 등 4명이 송금한 1187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올해 7월부터 총 7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인출해 1%인 7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조직 총책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의 친구인 조씨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대포통장 13개를 이용해 피해금 2500여만원을 인출한 뒤 5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은행원의 기지로 꼬리가 잡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은행 ATM에서 돈을 인출한 뒤 ATM에 지갑을 놓고 나왔다.

지갑을 발견한 은행원이 주인을 찾아주려 지갑을 열어보니 각기 명의가 다른 체크카드 10장이 들어있었다.

은행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갑을 찾으러 온 조씨를 추궁한 뒤 붙잡았다.

또 공범인 서씨도 연이어 검거했다.

신씨 역시 은행 창구에서 1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수상한 낌새를 차린 은행 직원이 창구에서 시간을 끌며 피해자와 통화해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 직원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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