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가 22일 연 첫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댓글은 단순히 정치적인 댓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공판을 내년 2월 2일 열기로 했다.
유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호남 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 고발됐다.
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자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고발된 지 2년 5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씨는 비공개로 인정신문을 받은 뒤 공판이 끝나자마자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