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40분쯤 청주시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소속 구급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조모(57·여)씨의 승용차와 충돌해 조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구급차를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했으며 응급환자를 태우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