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로 수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달책

20대 전달책, 잘못 뉘우치지 않고 묵비권 행사

압수된 가짜 사원증. (사진=경기 남양주경찰서 제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12월 서울과 남양주 등에서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 10명을 만나 자신을 금감원 직원으로 속여 총 3억 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 계좌로 개설돼 이용됐다. 돈을 전액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이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가짜 금감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돈을 가로챈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여성으로,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 모은 적금까지 해약해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와 주변에 대해 탐문수사 및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동선과 신원을 확인한 뒤 이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범죄 일부를 자백했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돈의 행방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밝히는 한편, 이씨 외에 보이스피싱 총책과 연락을 주고받는 국내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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