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종걸 "의장 주재 방식 회동은 문제"

원내대표·수석 포함 등 역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지도부와 상임위원장이 모여 쟁점법안 관련 회의를 열자는 제안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해 회의를 하자고 역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효율성이나 일을 풀어가는 면에 있어 별로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들을 불러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법안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상임위 중심으로 풀어가기로 한 합의에 위배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11시에 예정된 의장의 초청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상임위의 소위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좀더 강화하고 심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에게 "삼임위 논의 내용을 받아서 이를 전제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하고 또 관련 의원들이 함께 하는 방식의 의장 간담회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목희 신임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이건(정 의장 주재 회의)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효율성이 보장 안 된다"면서,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필요하면 원내대표가 조정할 일이지 의장이 이 일까지 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을 경우 양보 가능한 법안이 원샷법과 북한 인권법, 산재법"이라면서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하지 않을 때 가능하고, 테러방지법도 정보위 사보임에 대한 야당 요구를 받아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당 강령과 기본정책이다. 타협을 하겠지만 당의 강령 등 기본골격을 훼손하면서 타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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