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인사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청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자로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되면서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송인택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승진 발령됐다.
송 신임 검사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31회로 합격해 포항지청장과 천안지청장, 인천지검 1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이 시장 사건을 직접 챙겨온 것으로 알려진 조은석 현 청주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정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이미 두 달 넘게 진행된 이 시장 사건과 관련해 최근까지도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검사장 인사 전에 수사가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기소 여부는 신임 검사장이 최종 지휘하게 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중요 수사는 인사 전에 마무리하는 관례 등에 비춰 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그동안의 법조계 안팎의 분석에도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결론까지 나오고 이유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수사인 만큼 무리를 해서라도 인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며 "이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력을 다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온 검찰 지휘부의 교체는 나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