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후속 조치로, 임대주택 택지지원과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이 포함됐다.
◇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확대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매입임대주택은 1채 이상, 건설임대주택은 2채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임대주택을 1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전세값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주택기금을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4년, 8년)을 지켜야 하고, 전세값도 연간 5%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은 300채, 매입임대주택은 100채를 등록 기준으로 정했다.
◇ 그린벨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토부는 기업형임대주택의 토지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방침이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선 도시지역은 5천㎡이상, 비도시지역 가운데 기존 시가시와 인접한 지역은 2만㎡이상, 이외 지역은 10만㎡이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가 된다. 다만,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이내에 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해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과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가 공급촉진지구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5층이상 아파트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4층까지만 짓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와 집회시설, 판매. 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을 통해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국토부는 기업형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 했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