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은 21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고생 A(18)양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22)씨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 등 2명의 피고인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노력했고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술에 취한 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 가던 C(25)씨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A양은 소년 단독 재판부로부터 형사처벌 대신 위탁 처분이나 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