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 '재지휘' 결정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폭행치사 혐의를 받아온 40대 업주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재지휘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여종업원 A(33)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 모 유흥주점 실제 업주 박모(42·여)씨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업원 B(2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재지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전남경찰청에 재지휘를 내려 31일까지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 17일 전남지방경찰청은 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실제 업주 박씨와 업소 내부 CCTV와 장부 등을 인멸한 혐의로 종업원 B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 사이 여수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A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입 안에 구토로 인한 음식물이 가득 차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은지 20일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박 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당일에도 폭행이 있었다는 동료 여종업원들의 진술과 사건 당시 현장 상황,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제로 폭행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과 해경, 세무서와 여수시 직원 등 공무원 6명이 포함된 51명의 남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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