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청장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 아닌 집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입증 자신감도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 3차 민중총궐기 대회.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집회로 규정하고 주최자 처벌 방침을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만큼 주최자를 형사처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집회 시위의 목적이면 허가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최 측이 문화제를 하겠다고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집회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3차 민중총궐기를 집회로 규정한 이유로 구호와 피케팅, 플래카드 등을 들었다.

강 청장은 "19일 당시 구호와 플래카드 등이 다 나왔다"며 "해당 형태는 문화제가 아닌 집회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청장은 "미신고집회 주최자는 집회시위법상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해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신고 집회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에 대해 강 청장은 "이제는 평화 집회에서 준법 집회로 나아갈 때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독재 정권때와 달리 현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준법 집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과 집회 시위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며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정당화되는 시기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차 집회 주최자인 김영호 전농회장과 여성농민회사무총장 등 2명을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9일 집회가 미신고 집회이긴 하지만 준법 문화가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산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에 송치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사건에 대해서는 소요죄 입증을 자신했다.

강 청장은 "한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을 적용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 위원장을 소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조사를 통해 집회를 기획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추가 입건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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