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문화원장, 부인·딸 부당취업에 억대 급여 퍼줘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사례도

재외 한국문화원장 시절 자신의 배우자와 딸을 소속 기관에 부당 취업시켜 급여를 수천만원씩 지급한 현직 대학 교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사례가 다수 재외공관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요청(정직) 등 모두 3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지난 3월까지 4년간 유럽지역 모 대사관의 참사관 겸 현지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재직한 대학 교수 A씨는 “문화원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가족을 부당 취업시켰다.


이에 따라 A씨의 딸은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문화원 행정직원으로 채용돼 인건비 등 명목으로 5만1159달러를 받았다. 또 대사관의 경고에 따라 문화원을 퇴직한 뒤인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문화원 행사진행 등 명목으로 1만4080달러도 수수했다.

다만 2012년 1~7월 지급된 1만3830달러는 징계시효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부인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한국문화원 산하 세종학당장 겸 전임강사로 부당 채용돼 강의료 등 명목으로 계 2만764달러를 벌었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세종학당 및 문화원 행사 관련 출장여비 등 명목으로 6867달러를 계속 지급받았다.

A씨의 딸과 부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모두 9만2871달러(징계시효 만료액 포함)에 달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동반가족의 취업에는 현지 공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문화원 내 한국인 직원 채용에는 문화체육부 본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된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채용공고 등 정식 절차도 없이 가족을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가 소속된 대학 총장에게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주(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참사관이던 B씨는 현지에서 음주운전으로 말썽을 빚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2013년 12월 대사관 직원 등과 회식하면서 10잔 안팎의 보드카를 마신 채 외교관 번호판을 부착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당시 B씨는 현지인 차량과 충돌한 다음 약 300m 도주하다 다른 현지인 차량을 들이받는 등 2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2300달러와 500달러를 각각 1차·2차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내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외교부 본부에 통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재국 외교부 관계자에게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외교관의 품위를 손상한 B씨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주키르기스탄 대사관에서는 대사 부인의 책자 인쇄에 부당하게 공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사관은 대사 부인 C씨가 저작권자로 된 ‘중앙아시아의 알프스 키르기즈스탄’ 책자를 지난해 9월 300부 인쇄하면서, 대사관 발행 책자를 위한 예산 2000달러를 전용했다. 또 현지공관에 밀접한 업체들로부터 5000달러를 추가 대납케 했다.

감사원은 지은이와 저작권자가 개인 명의인 이상 공금인 관서 운영경비를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 주의 조치 등이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됐다.

이밖에 부인이 쓴 개인적 비용 1800여달러를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로 제출한 뉴욕총영사관 직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의 범법행위로 입국규제 상태인 현지인에게 입국사증을 발급한 주몽골대사관 사례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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