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제주에서 보게 해달라 '소송'

겨울철 기상 악화로 항공·해상 교통편이 끊기는 점을 감안해 제주에서도 변호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소송이 청구됐다.

제주대학교 로스쿨에 재학중인 현동윤(36·제주시)씨는 지난 17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주대학교가 변호사 시험 장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씨는 올해 1월 실시된 제4회 변호사 시험에 이어 내년 1월에 치르는 제5회 시험 장소가 충남대학교로 지정돼 천재지변으로 항공기나 여객선 결항이 장기화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진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현씨는 소장에서 "제주대를 시험 장소에서 배제한 것은 예산·인력 절감을 위한 법무부의 이익일 뿐 국가 전체의 공익이라 볼 수 없다"면서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수능시험 등이 제주에서 시행되는 점을 감안, 기회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개교한 제주대 로스쿨은 매년 4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2012년 실시된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선 합격률이 94%로 전국 로스쿨 중 8위, 거점 국립대에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3회 변호사 시험은 서울에서, 4회부터는 충남대로 시험 장소를 지정하면서 도내 응시생들은 시간·경제적 부담과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제5회 변호사 시험은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다. 시험 장소는 고려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건국대(이상 서울), 충남대(대전시)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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