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한 여자친구 알몸사진 SNS에 올린 남성 징역형

자신을 고소한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SNS에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여자친구 B(26)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 등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7월 12일 휴대전화로 B씨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뒤 나흘 뒤인 16일 B씨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렸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린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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