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는 변호사를 통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과 노령,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을 돕는 제도이다.
신정숙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심문과 의료기록 등을 통해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판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성년후견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도 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의식불명이거나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신 총괄회장)가 직접 나와 신문을 하게 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사조사명령 등을 통해 법원이 감정을 새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면 현재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어렵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법원의 심리 및 감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