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의료민영화' 우려

복지부, '녹지국제병원' 허용 결정…제주도 허가만 남아

정부가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그동안 이를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우회통로'로 여겨 반대해온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 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綠地)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곳이다.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의 2만 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 9명 등 134명의 인력으로 출범하게 된다.

정부가 이 병원의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이제 남은 절차는 제주도의 심의와 공식 허가뿐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강력한 반발과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의료영리화저지운동본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영리병원은 노골적으로 병원을 기업화하겠다는 것이자, 의료 공공성을 팽개치는 일"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비판해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제도를 바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이 잇따르자, 지난해 9월 중국계 외국의료기관인 산얼병원의 설립 신청에 대해선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도 일부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우회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주주 모집을 통해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고, 병원 운영을 통해 생기는 수익금은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을 쓴 게 아니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우회투자 의혹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설립을 승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건보체계가 무력화되는 '신호탄'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의료영리화저지운동본부측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상업화가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그 결과는 병원비 폭등에 따른 국민건강권 훼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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