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단절토지란 도로와 철도, 하천 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되거나, GB 관리 필요성이 낮은 토지를 말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토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를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3만㎡ 미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 연장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1/2 미만에서 2/3 미만으로 확대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오는 201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의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그린벨트 관련 조치로 3,600억원의 신규투자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