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B(29)씨 등 54명으로부터 전·월세금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임대하는 등 이중계약을 맺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A씨는 집주인들의 은행 계좌로 매월 월세를 정기적으로 입금해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입자 대부분은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1년부터 영종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공인중개 자격증을 빌려 직접 사무소를 운영했다.
이달 초 부산으로 달아난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14일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채가 많아 돌려막기를 했다"며 "도저히 감당이 안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만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