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허위 사실을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하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