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호경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목사 최모(46)씨 등 4명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6일쯤 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게시된 김 전 대표와 부인 최명길씨에 관한 기사에 악성 허위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한길 의원이 폭행을 휘두른다", "전처와 이혼해서 전처가 김 전 대표 때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등의 댓글을 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이처럼 악성 댓글을 작성한 6명을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 가운데 4명의 신원을 확인해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