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주조 관계자 이모(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모(37)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전주주조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주조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쌀 또는 미국과 호주산이 혼합된 밀가루로 막걸리를 만들면서 '국내산 100%'라고 허위표시해 막걸리 218만 병(시가 19억5000만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금액도 상당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이고 회사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주주조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제조시설 설치비용으로 국비 등 2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원산지 표시 실태 조사에서 값싼 중국산 쌀 등을 사용해 막걸리를 제조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