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비원을 때리고 경비실 집기를 파손한 혐의(폭행·재물손괴)로 조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15일 오후 11시50분께 자신이 사는 서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정모(73)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씨가 근무하는 경비실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 전기난로 등 내부 집기들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당일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정씨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와 "왜 나를 몰라보느냐", "네가 뭔데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나" 등 폭언을 하며 정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정씨는 조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