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진구 지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이 지역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부산진구갑)이 16일 SNS를 통해 주의촉구와 함께 고발을 당부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이 지역에 여론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를 발견하는 즉시 녹음하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 지역에서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마다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가 마치 공정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포장해 유포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A 지역 경선에 나선 한 주자는 "3명의 예비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이 가장 높은 적합도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B지역에서도 한 예비후보가 특정후보와의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자신과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흘리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개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