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故) 신해철의 가족 및 지인, 가수 남궁연, 고(故) 전예강 양 가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남궁연은 "분노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라며 "피해를 입은 두 가족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다. 투쟁하지 않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변호사 비용, 장기간의 소송, 의료과실의 입증이라는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11년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조정·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 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신청자의 약 54.3%(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또한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유족들의 고통을 이해해달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